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도(통상 보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7일)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를 "각하"합니다.
한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기준시점, 항소기간 등 불변기간의 기준시점은 소장이나 항소장 접수시입니다. 가령, 소멸시효 완성 하루 전 소장을 접수하고 7일 후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 소멸시효는 소장 접수시 중단된 것이고, 항소기간 만료 당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이틀 뒤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 항소기간을 지킨 것입니다.
인지대, 송달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첫화면 우측 바 "부가기능"에서 "소송비용계산"을 클릭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우선 인지대는 위 그림에서 인지대를 클릭하고,
(민사 1심 소장 접수를 예로 들면)
소송 유형에서 "민사" 선택
사건 종류에서 "민사 1심"을 선택
소가 입력(소가는 원금을 입력하는 것인데, 연5%의 이자와 원금 1,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시 기준, 소가는 1,000만 원 입력, 이자는 합산하지 않음)
소가 1,000만 원에 민사 1심 소장접수시 인지대는 위와 같이 4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하여 10%할인된 금액입니다.
소장 접수시 납부하는 비용은 위 인지대 뿐만 아니라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산정은 위 그림에서 "송달료 계산"을 클릭합니다.
소송 유형 "민사" 선택
사건 종료 "민사소액사건" 선택(소가 1,000만 원은 소액사건임, 1~3,000만 원은 소액사건, 30,000,001원부터 2억까지는 단독사건, 200,000,001원부터는 합의부사건임)
원고 1명 피고 1명 입력(원고나 피고의 수대로 입력하면 됨)
위와 같이 송달료 51,000원이 산정됨
따라서 1,000만 원 대여금 소장 접수시 인지대 45,000원 + 송달료 51,000 도합 96,000원을 소송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사 1심 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를 알아보았고, 1,000만 원 대여금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바랍니다.
1,000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 4,500원
송달료는 61,200원
따라서 1,000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시 인지대 4,500원+송달료 61,200원 도합 65,700원을 소송비용으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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