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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4. 전자소송 관할법원 찾기

by 글마당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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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관할법원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내가 어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할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민사소송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즉,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건물명도사건 등 부동산에 관한 소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관할법원입니다. 즉,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위 관할조항에 포섭됨)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관할법원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원고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금전청구이므로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모두 관할법원이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관할 법원을 찾는 방법은

전자소송 아래와 같은 전자소송 첫 화면을 보면 우측에 "관할법원찾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곳에 시/군/구 이름으로 관할법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서초구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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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지도 위와 같이 입력하면 되고,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인데,


결국 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중 본인의 편의에 따라 관할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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