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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9. 민사소송 보정하기. (보정명령 등)

by 글마당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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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 경우 보정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의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소송서류제출----->주소보정서 클릭) 정해진 약식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 정본을 발급받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해 줍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에 맞게 체크하면 됩니다.

기타 보정명령

기타 인지대, 송달료, 항소취지 등 보정명령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정해진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서류제출-------->보정서 를 클릭하면 보정서를 제출하게 끔 되어있기는 하지만 보정서는 스스로 만들어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 양식은 아래 참조


보정서(양식).hwp
0.02MB


보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후, 보정서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영수증을 첨부서류로 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항소취지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였다면,

'피고(항소인)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소취지를 정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정정된 항소취지를 적시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주소보정명령이 대부분이고, 가압류, 가처분 등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라', '신청인은 대여금을 주장하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대여금인 사실을 소명하라'는 식으로 여러 유형으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 때는 위 첨부된 보정서(양식)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된 사항은 자유롭게 기재하고,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업로드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보정기간연장신청

한편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보정기간이 주어지는데, 통상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그런데 7일 이내에 보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정기간 연장신청서 양식은 아래 참조

보정기간연장신청서(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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