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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3. 전자소송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하기.

by 글마당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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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 후,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알게 되었을 때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는 것 좋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 서류제출란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입력을 할 필요 없이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사건명은 부동산가압류
청구금액
피보전권리는 "2020. 9. 1.자 대여금에 기한 채권" 등의 형식으로 자신의 채권을 간략하게 특정하여야 함. 잘못기재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보통임.
관할법원은 부동산소재지 법원이나 피고 주소지 법원, 원고 주소지 법원 중 택일.
기타 "*" 마크가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기재.

그 다음으로 당사자 인적 사항, 신청취지, 신청원인, 목적물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등록면허세목록(별도 포스팅), 등기촉탁수수료목록(별도 포스팅), 선담보목록은 건너뛰고, 당사자목록을 입력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각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닌 회사인 경우 '법인'을 선택합니다. 법인의 경우 첨부서류로 법인등기부를 첨부합니다.
 


 
신청취지 부분은 위 예시대로 기재하셔도 되고, 다만 신청취지에 언급된 별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는 가압류대상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그대로 옮겨적으면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원인은 사건의 경위와 가압류를 이유있게 하는 법률적 근거를 기재합니다.

위 예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을 붙여야 합니다. 내용이 긴 경우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부송산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마무리 되고,
이제 소명자료, 첨부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목적물 기본정보의 경우 저는 직접입력을 체크한 후 부동산종류란에서 건물 체크 후 부동산등기부 우측 상단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 지번을 입력한 후 등기부에 있는 건물내역을 옮겨 적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파일첨부를 클릭한 후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저는 별도의 폴더에 번호를 붙여 모아놓았습니다.
 


 
업로드를 한 후 서류명과 서증번호를 정리한 후 소명서류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첨부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부서류로는 통상 가압류진술서와 위에서 설명한 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도 필수입니다.

가압류진술서는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까지 전부 완료하였으면, 작성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는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해야 가압류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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