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는 간이, 신속한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금전이어야 합니다. 가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금액이 큰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금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본 소송절차가 아닌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경우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도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2주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의 경우 판결문과는 달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tVqCt/btr0RJKG9ow/DipfaggcJArvBnkr1P01J0/img.png)
그런데 이러한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은 지난 포스팅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로그인 이후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후 위 그림에서 나오는 서류제출란의 "지급명령"을 클릭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bJeHc/btr1bkQr4pA/DVBnniNpkgR5mPxwnCkeFk/img.png)
위 화면에서 지급명령신청서 클릭한 후 전자소송 이용 동의 체크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3NdwS/btr0Wd5KMox/2RWcgAWcdGbPo4HNHVkNcK/img.png)
위에 그림에는 제가 예시적으로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사건명(대여금, 보관금 등)을 기재하고 소가와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통상 소가와 청구금액은 동일합니다. 소가란 소로서 청구하는 경제적 이익인데, 5000만 원 대여금 사건에서 지연이자 연 5%인 경우, 원금인 5000만 원이 소가가 됩니다. 청구금액도 5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지연이자는 가령,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등으로 신청취지에 이자를 구하는 뜻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취지 설명 부분 참조.
관할법원은 상대방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체크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관합법원이 어디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당사자에 대해서는 위 그림에서 "당사자입력"을 클릭한 후
아래 그림처럼 채권자인 본인 인적사항과 채무자인 상대방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후에는 저장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LiNb/btr0VLg628S/HrL0XhbxeMqPRCrfiNOkgk/img.png)
입력할 부분은 채권자의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 가지 정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채무자는 성명, 주소(주민번호는 아는 경우에만) 정도 입력하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고, 지급명령신청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결론을 기재하는 것인데, 결국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래 화면을 보면, 작성예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drw36/btr0VKbuSa4/PFrb3OtKs07xAQbObJuw20/img.png)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작성례가 나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nekHz/btr0RO6fXlH/GKIaAFGvO61FIgwJDEkPEk/img.png)
통상 기본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형으로 대여금 5,000만 원 사건을 예로 들면
1. 금 5,000만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에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을 연12%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12%의 지연이자가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신청서 작성이 끝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NGaO/btr0WewPifr/Y9ak8kooYtOkMnGbs7G4hk/img.png)
청구원인은 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령, 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는 2020. 9. 1. 채권자로부터 금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을 구합니다(정확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지만 대여금으로 기재하여도 무방)."라고 작성합니다. 전자소송사이트는 청구원인도 예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6prX/btr0OauZk5t/KwckxaZ716UBeKbCkULcI1/img.png)
청구취지처럼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의 경위와 청구를 구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여기까지 작성되면 완료된 것이고, 다음으로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별도로 그림을 첨부하지는 않지만, 증거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모든 신청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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