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 특정"**은 성립 요건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명예를 훼손당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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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 피해자 특정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나 표현으로 인해 어느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실명으로 지칭되지 않더라도, 발언의 내용, 문맥, 정황 등을 종합해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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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죄 판례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다” → 지역에서 유일한 ○○회사의 사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 가능
“모 인터넷 방송 BJ가 불륜을 저질렀다” → 방송 시청자들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우리 학교 2학년 담임 중 한 명이 횡령을 했다” → 구성원 대부분이 누군지 추측 가능한 상황이면 특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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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특정 다수 대상인 경우
“공무원들은 다 부패했다”처럼 집단 전체를 지목하거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보통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소속 집단이 매우 작거나, 맥락상 특정 개인을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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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명 게시글의 경우
가명, 별명, 이니셜, 은어 등으로 표현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인이 알 수 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주변도 쉽게 특정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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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적용 예 (판례 기반)
불특정 다수를 비방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유죄로 본 경우 다수 있음.
공개 커뮤니티에서 지칭은 애매하지만 댓글 흐름이나 언급된 사실관계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 역시 성립.
Defamation and Victim Identification in Criminal Law (Korean Context)
In order for defamation to be recognized as a crime, the victim must be identifiable. This means:
1. Clear Identification Not Always Needed: Even if the victim is not mentioned by name, if people can reasonably figure out who is being referred to based on context, the victim is considered "specified."
2. Group or General Statements: Statements like “all public officials are corrupt” generally do not qualify, unless the group is small or specific enough to imply certain individuals.
3. Anonymous or Nicknamed Mentions: Using nicknames, initials, or indirect references can still lead to criminal liability if others can identify the victim.
4. Court Examples: Korean courts have ruled that phrases like "the CEO of XX Company" or “a certain BJ (internet streamer)” can amount to victim identification if the audience can reasonably infer who is being talke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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