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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31. 민사소송 상고심 절차

by 글마당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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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 상고심(3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선고 후,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고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고심 담당재판부가 지정이 되면,

상고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상고인은 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20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기존 상고이유를 보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피상고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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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소액사건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단독사건, 합의부사건과는 달리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나. 심리불속행 제도

상고심은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상고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3심의 판단을 받을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3심제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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