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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원고 소장 접수 후 소장부본 미도달로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의 관할법원에서의 소장 접수
2.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송달, 이 때문에 원고는 소장 접수시 송달료를 납부함)
3. 피고에게 위 소장(부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데,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집을 잠시 비운 등의 사정으로 소장 전달이 안되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이 경우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도달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됩니다).
4. 법원의 위 보정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받아 주민센터로 가면, 주민센터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보정명령 결정문은 "열람용"이 아닌 "정본"을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는데, 정본에는 결정문 하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있습니다.
5.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피고의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주소변경이 없는 경우) 같은 주소지로 재송달을 신청(이를 보정이라 합니다)합니다. 보정은 보정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초본 열람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 양식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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