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는 부동산가압류나 그 집행해제의 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즉, 위 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 그 집행해제신청 등을 하는 경우,
전자소송 접수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의 납부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납부절차와 전자소송 접수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위택스"를 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시 화면인데, 우측 하단 "지방세바로가기"에서 "등록면허세"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에서 "등록분"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위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납세자인적사항과 물건정보(주소 등)을 입력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등록세 액수는 물건지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전자납부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위 전자납부번호를 "전자소송" 가압류신청서 등 접수시 입력합니다.
[가압류신청서 등 작성시 전자소송에서 나오는 화면 캡쳐]
등기수수료 납부하기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다음, 네이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첫 화면입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좌측박스에서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를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의 "신규"를 클릭합니다.
납부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를 완료하면 마찬가지로 납부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아래 그림에서
[전자소송 가압류신청서 등 작성란 캡쳐 화면]
등기촉탁수수료입력을 클릭하여 납부번호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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