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이 필요한 경우
법적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하여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있지만,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일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특별한 의무부담을 지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의 조항에 따라 일정한 의사가 간주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도달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가령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구두로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추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는지, 언제 도달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법적된 형식은 없고, 발송인, 수신인, 제목(내용증명이라고 기재하기 보다는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본문 내용, 날짜, 작성자 날인 정도를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같은 것으로 3부를 출력합니다.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나머지 1부는 수신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간인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부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는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이상.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항소심 석명준비명령. 기한을 지키자. (3) | 2024.04.02 |
---|---|
소액사건 집중심리부 재배당은 무엇? (0) | 2024.04.02 |
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0) | 2024.03.17 |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변론기일변경신청하기(기일변경신청서 접수방법) (0) | 2024.03.17 |
[나홀로 형사고소] 고소장 작성법(ex.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고소) (0) | 202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