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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소액사건 집중심리부 재배당은 무엇?

by 글마당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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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이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단독사건,

소가가 2억 원 초과인 경우는 합의부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가는 당해 소송의 규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론상 소로써 추가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이행권고결정 등 절차의 간이,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간이, 신속성만을 내세우게 되면, 소송의 규모는 작지만 법률적 쟁점 등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에 충실을 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심에 있어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즉 일반 민사소송, 즉 단독, 합의부 사건과 달리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이유로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소액사건 상고심의 인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나아가 당해 소액재판부 또한 일부 복잡한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집중심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집중심리부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변론기일을 추정(추후지정을 뜻함)시키고, 사건을 재배당시킵니다.

단점은 사건이 재배당되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집중심리부는 일반 소액재판부에 비하여 진행하는 사건의 수가 적어 사건의 심리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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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 구영채 변호사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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