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소액사건 상고심

by 글마당 2019. 4. 9.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에서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소액사건(민사소액)으로 분류합니다.

소액사건의 상고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원심법원(항소심, 2심)에 상고장을 접수(항소심 판결문 수령 후 2주 이내)하여 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합니다. 추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장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는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3240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할지라도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지나지 아니하고...대법원 판례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 2004. 8. 20. 2003다1878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접수에 있어서 기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고이유서에 적절한 판례를 적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