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문제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인 부분이 복잡하지 않다면, 나홀로 소송도 좋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선임료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로서 소송제기를 하든, 피고로서 대응을 하든, 민사소송 진행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재판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서면의 발수신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각 서면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고, 나아가 소장 등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서면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입력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서면 양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회원에 가입하여야 하고, 서면을 접수,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요구됩니다. 처음 가입이 번거롭지만, 한 번의 가입으로 이후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집으로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긴 기간 번거롭습니다. 소송서류의 경우에도 종이소송의 경우, 서면을 분실한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하여야 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접수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추후 준비서면에 의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서면의 접수와 수령을 이메일 발수신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나의사건검색(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이라고 치면 연결되는 법원 사이트가 나옵니다)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부재로 수령치 못한 경우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재판일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절차나 서면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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