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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증인신문은 어떻게.

by 글마당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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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 진행시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인증)의 하나입니다. 다만 증인신문절차 대신 사실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만으로 사건의 판도가 뒤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용증 등 물증이 더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없는 경우, 결국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증인신청은 변론기일에 나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알리고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결정을 거칩니다. 물론 별도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주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문사항을 너무 늦게 제출하여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변론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증인신문 거부의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필요).

 

주신문사항을 작성할 때는 유도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래에는 증인이 예, 아니오만 답하면 될 정도로 주신문사항에 증언사항을 적어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증인신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법원에서 유도신문이라고 하여 제지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자리에 착석한 상태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주신문을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증언이 나온 경우 기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추가, 수정하기도 합니다.

 

주신문이 끝나면, 상대방 당사자는 반대신문(증인의 증언을 탄핵하는 절차)을 진행합니다.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오는 것이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신문사항은 주신문과는 달리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기 위해서는 같은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쌍방의 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증인신문과정은 모두 녹음되어, 추후 녹취록이 나오게 됩니다(녹취록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상 증인신문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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