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관련 법조항
가. 형법 제307조
1) 법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 법규정에 대한 해석
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형법 제307조의 규정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의 규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됩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 법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 법규정에 대한 해석
위 규정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 제 ‘가’ 항에서 언급한 형법 제307조의 특별규정입니다.
위 법규정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형법 제307조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항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의 처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다. 피해자 특정의 정도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정도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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