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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by 글마당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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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수영장에서 사망한 자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 등에서 가동연한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망인이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래 벌 수 있었던 금원이 어느 정도될 것인가를 산정하는 문제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사람의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개의견으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느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냐의 문제인 것으로, 대법원은 가동연한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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