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이슈

학교폭력과 법률적 이슈

by 글마당 2019. 7. 9.
728x90
반응형

Q1. 학교폭력은 꾸준히 문제되어 왔지만, 최근 그 잔혹성과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학교폭력 관련 처벌 수위 및 강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학교폭력의 이슈화가 처벌수위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사례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Q2.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어리듯, 가해자도 어립니다. 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형사 처벌이 불가능 할 정도로 어린 경우, 처벌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학교폭력위원희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학교폭력의 경우,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방관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주변 학생을 비롯해 교사들도 방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관자도 신고, 처벌 할 수 있나요?

 

단순 방관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사의 경우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경우 112 또는 24시간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117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시청, 법원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학교폭력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 없이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반드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Q7.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어려 처벌도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피해자는 신고, 처벌 후에도 보복이 두렵습니다.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예상되는 경우, 교사의 지휘, 감독의무가 중요시되고, 이와 별도로 학교측에서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Q8. 가해학생의 경우, 전과가 남나요? 성인이 됐을 때 전과 기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전과가 남습니다.

 

취업시 생활기록부 제출이나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