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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소장 작성.

by 글마당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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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 주소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소장에는 원피고의 인적사항, 주소, 사건명이 들어갑니다. 피고의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보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요청하는 재판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은 위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간략히 기재한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제1항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취지에는 결론만 기재할 뿐 법적 근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변론종결 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민사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누락된 500만 원을 인지한 경우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금 1,5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청구원인은 위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피고는 2018. 1. 5. 무이자 약정으로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2. 20.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이에 따라 본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법률적 근거가 금전소비대차라는 점, 금전의 지급사실, 변제기 도과 사실, 이자 약정의 유무가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이상 민사소송 소장작성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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