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추완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은 준비서면 예시입니다.
준비서면 본문---------------------------------------------
1. 당사자의 지위
A은행은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전 채권자이고 현재 그가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에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채무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 추완항소 사유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320000호 양수금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합니다)을 진행하던 중 본 건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2016. 11. 18.자 준비서면으로 본 건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같은 해 11. 21. 수령한 후, 같은 해 11. 22. 원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 추완항소는 적법합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본 건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본 채권의 발생일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관련사건에서 본 건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이는 2000년 이전 채권입니다. 본 건 소제기일인 2005. 8. 11. 당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본 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 항소심에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합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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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추후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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