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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

by 글마당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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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당사자인 피고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 피고 당사자로서는 이러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추완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대판 1994. 12. 13. 94다24299 판결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별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소송기록이나 판결문을 열람, 발급받은 날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기타 사정으로 그 이전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추완항소장에는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간략히 적어 추완항소라는 사유를 알립니다.

 

추환항소를 하였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따른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추완항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나아가 본안에 대해서도 심리합니다.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면 항소를 각하할 것이고, 적법하다면 본안사건의 판단에 따라 항소인용 또는 항소기각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추완항소를 하여야 할 사안을 가지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은 확정,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샹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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