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작성의 예시입니다. 준비서면 뿐만 아니라 답변서, 항소이유서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아래 예시서면에는 부정확한 법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면 본문------------------------------------------------------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예정의 성질도 가지므로,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감액되어 감액된 금원 상당액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사건의 경위 및 원고의 의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망 김갑동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 직전 원고측에서 돌연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내용증명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부하였지만, 원고측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원고측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의도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제주도 제2공항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해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에 더 나아가 기지급한 해약금마저도 감액되어야 하므로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계약금의 성질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의 성질을 지닌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지닐 뿐, 그에 더 나아가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의 성질까지 겸유하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아닌, 손해배상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지닐 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입니다.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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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해약금으로서 이 사건 계약금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이의 없이 수령하여 이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쌍방간의 계약관계는 원고의 공탁(이행제공)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원고가 갑 제4호증 통고서에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이 사건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서 지급한 것입니다. 즉, 원고는 해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공탁)하였고, 피고 역시 해약금 명목으로 이를 수령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금원이 해약금이라는 점에 대한 쌍방 간의 의사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뒤늦게 이 사건 계약금은 위약금이라는 취지로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애초 해약금으로 합의된 금원이 추후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번복될 수는 없습니다.
5. 조정요청
기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해약금의 일부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 체결되었던 이 사건 계약을 유지(추인)한다면(을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의 이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6. 결어
이 사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지닐 뿐이며, 원고도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배액 상환시 해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의 없이 수령하여 이에 대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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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안은, 원고의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매도인인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매매계약 해제 후, 돌연 손해배상액 예정을 주장하여 감액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배척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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