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 제기에 앞서 간략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상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에 이용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원고)의 인지대 보정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적법한 송달을 받았으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므로, 가급적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통상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집니다. 즉, 법원에 공탁금(추후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공탁금의 액수가 보통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 상당에 달합니다.
지급명령이 있었으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을 하지 않은 채 보충송달을 한 경우 등)
이론적으로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추후보완(추완)이의신청을 하여 당해 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고, 송달의 부적법한 사유 등으로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실무적으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가 송달의 부적법을 문제삼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송달의 적법여부가 쟁점화되지 않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의 부적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가능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추완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실익일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정식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간 경우, 지급명령은 더 이상 집행력을 가지지 않아 채권자(원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강제집행에 나아간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의 방법을 택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시 위에서 설명드린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위 공탁금이 적은 액수가 아닌 점에서, 추완이의신청의 방법보다 당사자에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다툴 것인지에 대하여, (민사)변호사 상담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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