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부대항소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한쪽 당사자가 먼저 항소를 제기하면, 상대방도 그 항소에 대응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대항소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 부대항소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부대항소(附帶抗訴)란, 먼저 항소한 상대방의 항소에 '붙여서' 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항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상대방이 항소했기 때문에 자신도 함께 항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민사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 B가 일부 승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B도 1심 판결 중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예: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함)에 대해 부대항소를 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부대항소의 특징
상대방의 항소가 있어야만 가능: 독립적인 항소가 아니라, 상대방 항소가 있을 때에만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 가능: 부대항소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하면 됩니다.
상대방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소멸: 부대항소는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면 자동으로 함께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그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항소 기간은 불복 기간이 도과 한 경우 실익이 있음.
3. 민사소송에서 부대항소를 하는 경우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은 있었지만, 단독으로 항소할 만큼은 아니었던 경우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싶을 때
항소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보완하거나 방어하고자 할 때
4.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일부만 인정받았고,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처음엔 항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B씨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부족했던 손해배상액을 더 청구하고자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대항소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방어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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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대 항소를 마무리하며
민사소송에서 부대항소는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과 취소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부대항소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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