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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민사소송] 조정절차 이야기. 조정절차 회부...

by 글마당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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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절차는?


조정위원 등의 관여 아래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조정결정문은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정회부결정이 있고

그 다음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정의사 없는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출석한 경우, 일부 조정위원이 조정을 무리하게 성사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의사가 명확히 없다면, 조정의사가 없음에 대하여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참석하면,

조정위원이 가장 먼저하는 질문은,

조정의사가 있는지 입니다.

쌍방 당사자에게 조정의사를 확인한 후

조정위원은 양 당사자의 차이를 가운데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이 조금 더 불이익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재판에서 질 것으로 생각하는 당사자는 많은 부분을 양보하여서라도 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서명을 합니다. 임의조정이라고 하는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일종의 중재안으로 강제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즉, 당사자는 강제조정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조정이 확정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일반소송절차로 다시 회부되어 재판을 진행할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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