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소송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중 청구취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판결문을 보면,
판결주문과 판결이유가 있는데,
판결주문은 소송의 결론이고, 판결이유는 판결주문을 이유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소장도 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희망하는) 소송의 결론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위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 근거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청구취지는 정해진 기재례가 있습니다.
금전청구를 예로 들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입니다.
위 기재례에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연 12%를 붙이게 되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입니다.
위 기재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재례입니다.

청구취지의 기재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가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 청구취지 기재례 예시를 보면,
1,000만 원이 소가입니다.
소가란 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그 소송의 규모입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이고,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단독사건이며,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의부사건입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소장 접수시 납부하는 인지대를 산정하게 되고, 민사소송 패소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는 경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합니다.
이 경우 소가가 늘어나게 된다면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가가 소액인 3,000만 원 이하에서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단독사건 재판부나 합의부 사건 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는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의 기본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위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이유 있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 근거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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