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주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원고가 희망하는 재판의 결론을 적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구취지에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원고청구의 사실적, 법적 근거를 기재하는 곳이 청구원인입니다.
가령 대여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가 되는데,
위 청구취지에는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구하는 사실상 법률상 근거를 청구원인에 기재하게 되는데
'원고는 2021. 5. 1.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한 달만 빌려쓰고 갚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주장한 사항에 한하여 판단을 합니다.
위 예에서 만약 피고에게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때,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그 청구원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대여금 책임의 인정여부에 한해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대여금(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는 그 법적 근거가 상이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봄이 실무인데,
대여금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패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해의 편의를 위한 예입니다.)
이상 청구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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