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1심 절차 개괄
민사 소송 1심 절차 개괄

가장 간단한 사건을 예로 들어 절차 진행을 가장 단순화시키면,
1. 대여금 소송의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2.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3. 변론 기일 및 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종결
4. 판결선고
원고가 대여금 소송에서 소장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해당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한다. 소송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고, 당사자들이 변론 기일에 법정이 출석하여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를 진술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변론종결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소송 절차를 단순화시키면,
간략한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는 방법만 알면 나홀로 소송도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고 접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민사소송 소장 접수는 전자 소송이 보편화되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소송 회원에 가입하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민사 서류 제출란이 있을 텐데 그 중 소장을 클릭하면 된다.
소장을 클릭하면 여러 공란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일단 원피고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소가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원금을 입력한다(편의상 금전 청구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부동산 사건의 경우 소가 계산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할법원 선택은 금전 청구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재판에 참석하기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다음으로 두 가지 공란만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된다.
첫 번째는 청구취지이고 두 번째는 청구 원인이다.
청구취지는 작성 방식이 따로 있다.
금전청구를 예로 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자 없이 금전만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위 기재례에서 금액만 바꿔 작성하면 된다.
다음으로 청구 원인을 보자
청구 원인은 금원을 청구하는 법률상 근거를 작성하는 곳이다.
법리가 간단한 사건의 경우 법을 잘 모르는 개인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 방법을 모르면 목차를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로 나누자.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6하 원칙하에 작성한 후, 법률적으로 왜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줄로만 주장하여도 된다.
가장 간단한 청구 원인을 예로 들면
원고는 피고에 요청으로 2025년 6월 1일 금 일천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는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습니다(사실 관계). 따라서 돈을 빌려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갚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관계).
대여금 사건의 법률적 원인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지만 굳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물품 대금 청구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낚싯대를 100만 원에 사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5년 6월 1일 피고의 집에서 낚싯대를 넘겨 주었고, 피고가 6월 30일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사실관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법률관계).

청구원인까지 작성하였으면 이제 다 끝났다.
증거만 업로드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후 공동 인증서로 전자서명 제출하면 된다.
증거 업로드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진 파일, 한글 파일, PDF 파일, 영상 파일을 모두 업로드 할 수 있으므로 쉽게 업로드 할 수 있다.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문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캡처해서 사진 파일 자체를 업로드 하면 되고, 차용증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깨끗하게 사진 찍어 업로드 하면 된다. 다만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서 녹취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속기사 사무실에게 요청하여 녹취록을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다 끝났고, 피고의 답변서와 변론 기일 통지서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 된다. 만약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할 사항이 있다면 전자소송의 서류 제출 중 준비서면을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소액 사건의 경우 1회 변론 기회를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끝.
2025.07.02 -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 민사소송 변론기일은 무엇일까요.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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