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을 하는 날입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반박을 하며 공방을 하는 날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변론기일에 긴장감 넘치는 공방이 오고 가는데,
민사소송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의 순서를 조금 보면,
원고가 법원에 최초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제1회 변론기일 전 추가 주장, 반박을 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서면에 의하여 공방을 주고 받고, 변론기일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언급을 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에 기재한 내용을 모두 읽을 일은 없고,
재판부에 따라서는 요지를 설명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재판부가 더 많습니다.
당사자 쌍방과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을 모두 읽고 왔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에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 입증 계획을 밝히는 것이 주가 됩니다.
원고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가령,
"녹취록이 있으니 다음 기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차용증의 자필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민사소송은 구두변론주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실제상 서면공방이 더 주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없는 나홀로소송에서 당사자가 열심히 변론을 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재판이 몇 시간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1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어떤 사건은 1~2분만에 끝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증인신문기일은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론기일과 구별되는 것으로,
조정기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기 위한 날입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서로 간에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정위원이 의사타진을 해보고,
양측의 의견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정위원의 주재 하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보는 절차입니다.
이상 변론기일의 의미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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