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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지급명령 확정 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by 글마당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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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채무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초본 발급이 필요한가요?


*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법원 서류와 함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절차 (주민센터 방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는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1. 방문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전,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필수)
* 지급명령 정본: 법원에서 송달받아 확정된 원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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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과정


*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주민등록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사유란에 "민사소송 관련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목적)" 등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초본을 신청한다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신분증, 지급명령 정본을 창구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초본 수령: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초본의 활용


발급받은 초본에는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과 초본 정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철저히 확인하여 한 번에 초본을 발급받고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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