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실제로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청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청산 절차의 핵심 단계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 결정 후 채권자에게 상속 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재산분배 절차 (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
* 변제 및 청산 종결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이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알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문 공고:
* 기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내용: 일간신문에 1회, 2개월 이상 채권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 목적: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 채권자 통지:
* 대상: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
* 방법: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최고(독촉)하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목적: 상속인 스스로 망인의 사망 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배 절차 (변제)
채권 신고 기간(2개월)이 만료된 후,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변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하며, 일반 채권자에게는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임의 배당 (임의 청산)
* 적용: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고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 절차: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변제를 진행합니다.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주의: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B. 상속재산 파산 신청
* 적용: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공정한 배당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 절차: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습니다.
*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합니다.
*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
* 이후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 및 채권자 배당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징: 상속인은 파산관재인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청산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문공고 기간(2개월)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청산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확정 짓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및 재산분배 과정에서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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