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실수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그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조건
법원에서 "이것은 불법행위다!"라고 인정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그랬거나(고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실수(과실)여야 합니다.
* 책임 능력: 본인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어린이나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위법성: 그 행동이 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와 손해: 가해자의 행동 때문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내가 직접 안 했어도 책임지는 경우 (특수 불법행위)
본인이 직접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 사장님의 책임 (사용자 책임): 직원이 배달 중에 사고를 냈다면, 그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건물주의 책임 (공작물 책임): 건물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그 간판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건물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 함께한 책임 (공동불법행위): 여러 명이 함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가담자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단순히 부서진 물건값만 물어주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적극적 손해: 병원비, 수리비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
* 소극적 손해: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해서 벌지 못한 수익 (일실이익)
* 정신적 손해: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금인 '위자료'
※ 주의사항: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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