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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카오톡으로 공연히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쟁점 중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의 판단기준으로 전파가능성을 듭니다.
전파가능성이란 1인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에 따라 전파가 가능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됨을 뜻합니다. 이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렸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화방멤버가 이를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전파가능성이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파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컨데, 카카오톡도 명예훼손행위를 할시 처벌대상이고 다만 공연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카오톡으로 공연히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쟁점 중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의 판단기준으로 전파가능성을 듭니다.
전파가능성이란 1인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에 따라 전파가 가능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됨을 뜻합니다. 이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렸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화방멤버가 이를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전파가능성이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파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컨데, 카카오톡도 명예훼손행위를 할시 처벌대상이고 다만 공연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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