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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by 글마당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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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도 수사종결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담당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에서 제1차적 수사종결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검사는 사건을 재검토하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이의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관계로 기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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