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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사람이 다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을까요.
의외로 운동 중 다친 것은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복싱 등의 격투기 운동 중 다친 경우 해당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책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복싱경기 도중 주먹이 아닌 발로 상대를 가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해당 행위는 경기규칙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이 타당합니다.
골프, 야구 등의 구기종목의 경우, 볼을 치거나 던질 때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전한 장소로 가기 전 무리하게 볼을 쳐 실명을 야기한 경우, 이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아마추어 골퍼가 바위 앞에서 공을 쳐, 튕겨나온 공에 동료 골퍼가 다친 경우, 공을 친 골퍼, 캐디, 골프장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전액이 아닌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렇듯 운동경기 중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의외로 운동 중 다친 것은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복싱 등의 격투기 운동 중 다친 경우 해당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책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복싱경기 도중 주먹이 아닌 발로 상대를 가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해당 행위는 경기규칙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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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는 아마추어 골퍼가 바위 앞에서 공을 쳐, 튕겨나온 공에 동료 골퍼가 다친 경우, 공을 친 골퍼, 캐디, 골프장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전액이 아닌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렇듯 운동경기 중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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