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54 [나홀로소송]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한 피고의 반소. 원고인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피고 본인도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두 개의 재판이 벌어져서 변론기일 참석도 이중으로 하여야 하고, 증거 등 같은 소송서류 접수도 두 곳에 하여야 하는 등 이중의 노력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즉 원고를 (반소)피고로 한 반소의 제기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반소제기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 2023. 10. 5.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하기. 오늘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에 따라 당해 소송의 승패가 갈림니다. 가령,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전 세입자)의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서의 퇴거시기가 문제될 때, 원고로서는 정확한 부당이득액수(월세 상당액)를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실제 퇴거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피고의 퇴거일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서면의 제목을 쓰고 사건번호, 사.. 2023. 9. 27.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35. 한정승인 혼자서 신청하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도 상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 여부, 한정승인 여부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상속하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 한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 상속포기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을 굳이 한.. 2023. 8. 24. [나홀로소송]34. [민사소송 보정명령이 있을 때]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하기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명령인 경우도 있고, 법인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서에 기재한 문구대로 하면 됩니다. 이번 글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접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명령인 경우도 있고, 법인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서에 기재한 문구대로 하면 됩니다. 이번 글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접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을 클릭하면 사건기록열.. 2023. 7. 11.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