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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금전소비대차란??

by 글마당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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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소비대차 개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는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를 말하는데, 소위 금전대여가 이를 뜻한다.

나. 금전소비대차의 법적성질과 성립

금전소비대차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은 차용증 등 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성립된다는 말이다.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소위 대여금 계약)에서는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추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 대주(금전대여자)의 의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대주는 목적물, 즉 금전을 차주(금전차용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금전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이전된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하면 그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차주(금전차용인)의 의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대여금(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자의 약정이 있다면 이자지급의무도 있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2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자약정)은 무효이다.

변제기(반환시기)의 특약이 없으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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