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
1. 이중매매의 유효성
부동산의 매도인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인의 매수인과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1) 매도인과 제1매수인 간의 관계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 계약해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간의 관계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3.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1)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반환청구 가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는 부정됩니다.
2) 제1매수인의 보호방안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원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매도인의 권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지만, 불법성비교론, 불법개념축소설, 제746조 적용배제설에 따라 제1매수인을 보호함이 타당합니다.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도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매수인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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