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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by 글마당 201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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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개념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명도소송, 철거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권리남용의 요건

 

- 권리가 존재하지만, 그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목적에 반할 것을 요합니다.

 

-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들어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3. 권리남용의 효과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이 저지될 뿐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지상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청구의 효과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위 예에서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담합니다. 실제 민사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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