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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by 글마당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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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손해배상 사건 민사소송 진행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인과관계의 문제인 것 같다. 불법행위의 요건은 1) 고의, 과실, 2) 위법한 가해행위, 3) 손해발생, 4)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인과관계)로 나열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위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한다. 이 중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인과관계를 폭넓게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로 이해하면,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무의미해진다. 살인자의 어머니에게 살인의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형사든, 민사든 인과관계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이 고려된다. 가령 A가 B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B가 A명의의 통장을 불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A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대법원(상고심) 판례도 있다. A로서는 B가 자신의 통장을 불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인과관계의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자주 문제된다. 가령 처가 남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전세금 대출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 남편은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 사기행위에 가담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는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남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예견가능성이라는 요건은 다소 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원피고 쌍방 변호사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예견가능성 유무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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