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법

채권자취소.

by 글마당 2019. 3. 19.
728x90
반응형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하여

(사해행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조)


민사소송 중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민사소송 진행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숙지하도록 하자.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상대적 효력).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99다29916).


(2) 채권의 종료


특정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금전채권인 이상 물적 담보 있는 채권도 그 담보물의 가액이 부족한 한도에서 취소권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인적 담보 있는 채권의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하여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일 것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다. 한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판례이다(74다334).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지만 그 범위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고 다만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어야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의 범위도 미달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할 것을 요한다.

 


다.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인식을 할 것을 요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된다.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행사의 방법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나.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당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이 기준이 된다.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가가 명백시 되면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2) 반환청구의 목적물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하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다. 판례는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2000다57139).


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무자에게는 취소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되고 남은 것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에 대한 효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 취소채권자의 만족방법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 확보 후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이 인정되기도 한다(목적물이 동산이나 금전인 경우).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728x90
반응형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 2019.03.28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0) 2019.03.20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0) 2019.03.14
금전소비대차란??  (0) 2019.03.13
부동산의 이중매매  (0)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