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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집행정지신청에서 담보제공은 어느 정도일까.

by 글마당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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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금전지급청구, 건물명도(인도)청구 등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집행이기는 하지만, 항소로 대응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고가 가집행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1심 판결선고 후 주기적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검색을 하면 됩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을 검색했을시

원고가 집행문을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가집행신청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검색을 해 볼 것을 예측하고 부담을 주기 위하여 집행문만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가집행이 은행계좌(통장)에 들어오는 경우, 즉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이 있을 경우,

서둘러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법원으로 해당 집행정지결정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집행정지절차 진행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집행이 부동산에 들어오는 경우, 즉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이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도 됩니다.

명도(가)집행의 경우 계좌 압류추심 보다 급하지는 않으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보제공은 현금담보제공이 대부분이고, 금액은 원고승소 금액 상당입니다.

한편,  모든 집행정지사건에 담보제공이 조건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담보제공 없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가 있고,

나아가

항소심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상고심에서 재차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무담보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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