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절차진행 과정
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접수
원고는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 된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원고의 주소지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를 접수한다. 소가(쉽게 설명하면 청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대(그 밖에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상대방, 금전을 빌린 사람)가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한다.
(참고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을 쉽게 접수할 수 있고 소송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송달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판결의 결론(주문)을 기재한다.
청구취지를 단순화하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부분에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금원의 법률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여금 소송이므로, 청구취지의 금원의 법률적 원인은 대여(금전소비대차)가 될 것이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청구원인 기재의 틀은 1. 사건의 경위 2. 법률관계 순으로 기재하면 쉬울 것이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므로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달면 된다.
청구원인을 단순하게 기재하면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4. 5. 경 피고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8. 3. 피고에게 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계좌이체내역). 당시 피고는 2014년 말까지는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의 독촉에도 피고는 '현재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라고만 답을 할 뿐입니다(갑 제2호증 피고의 문자).
2. 피고의 법률적 책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은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에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은 증거(서증)을 의미한다. 원고는 서증 앞에 갑이라고 표시하고 번호를 붙이고 피고는 을이라고 표시하고 번호를 붙인다.
나.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받은 서류명칭이 소장이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급명령이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있다. 답변서에는 통상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다. 30일 이내라는 기간 안에 사건을 검토하여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추후 준비서면 형식으로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다.
답변서상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차용(빌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영수증).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무상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으로 자주 등장하는 예로는 1) 차용(빌린) 사실이 없다거나 2) 변제를 하였다거나(상계 항변 포함)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다. 변론기일 및 변론종결
통상 원고의 소장내용에 대한 피고의 반박 서면(답변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변론기일에서는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다. (대여금) 소송에서 다툼이 심하지 않는 경우 2회 정도의 변론기일로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다.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의 소송자료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는 주장과 증거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적 사항에 한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다.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2심)에서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을 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을 뿐이다.
라. 판 단(판결)
법원은 입증책임의 분담에 따라 원피고의 주장(항변) 사항이 입증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
원고는 금원지급사실,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 이자약정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증거로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음, 이메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피고는 변제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성질상 소멸시효 항변은 주장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가령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 금원이 대여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여 패소할 수 있다(원피고가 연인관계인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기도 함). 또는 2,000만 원의 대여 원금은 입증하였으나 이자에 대한 증거가 없어 원금만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아 패소를 하거나 변제사실이 없거나 현금으로 변제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패소한다.
마. 그 후의 절차
민사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상고를 하여 대법원(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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