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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

by 글마당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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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개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1. 문제점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아본다.


2. 불복방법

 


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절차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의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 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예) 1,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2,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1,000만원만을 차용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다.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와는 달리 채무자가 적극적 당사자이고 채권자가 소극적 당사자이다.


1)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제소명령신청), 채권자가 이에 따른 법원의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를 조속히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2)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변경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사정변경의 예로는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압류에만 해당)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4)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5) 가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가처분으로 인하여 i)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든지 ii)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종국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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