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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대여금 소송 진행 예시

by 글마당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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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실무례

가. 대여금 소송 일반적 사례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고가 거주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이 있었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없었다. 다만 3,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이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있었고, 3,000만 원은 반환받을 것이 예정된 보증금 명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가 연인관계였기는 하지만 위 4,000만 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었다.

3) 기타 사례

그 밖에 원피고가 마찬가지로 연인관계였지만 피고에게 이체된 금원이 대여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고, 차용증은 없지만 카카오톡 내용상(갚겠다는 내용) 피고에게 이체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나. 추완항소 사례

1) 사실관계

A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알아본 결과, A도 모르는 사이에 B라는 사람이 A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A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된 것이었다. 그런데 A는 B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었다. 한편 A가 B로부터 돈을 빌린지 10년이 지난 사안이다. 이에 A는 추완항소를 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2) 법원판단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A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였다. 참고로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 유의할 점이 있다.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면 불변기간이 진행하므로 열람 즉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한다.

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여금 사건이 아닌 경우

1) 사실관계

사람들은 돈을 받을 것이 있으면 '차용증'을 먼저 떠올리고 약정의 성질과 관계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하에 쌍방간의 합의금액, (지연)이자 등을 기재하여 놓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을 두 건 정도 진행하였는데, 한 건은 차용증의 실제 성질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였고 다른 한 건은 쌍방이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일정 시점에 정산약정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서증(증거)의 제목이 차용증이기는 하지만 대여금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제출된 차용증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정산약정의 의미라고 주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한 건은 쌍방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으로 마무리 지었고 다른 한 건의 경우 주장한대로 정산약정으로 보아 승소하였다(미확정). 따라서 실제 법률적 의미와 다르게 증거(서증)의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니다. 차용증이라는 서증의 실질적 의미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1) 사실관계

원피고는 연인관계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계좌이체내역 외에는 증거가 없었다. 해당 금원이 대여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한편 피고의 계좌를 열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한 결과 피고의 반박이 사실과 달랐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함께 동거하며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사업체 경비로 사용하였다.

대여라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라는 입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주위적 청구원인을 대여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정리하였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대여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당시 2심을 진행할 수는 없었는데, 어찌되었든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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