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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

by 글마당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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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주장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 막상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 무엇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제하에서 민사소송에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소송의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주요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근거하여서만 판단합니다.

 

한편,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주요사실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은 주요사실의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실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요사실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가령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목적물의 인도사실, 반환시기의 도래사실입니다. 최소한 위 3가지에 대하여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민사소송은 주요사실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토대 하에 각 서면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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