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2심)에서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또한 1심과 같은 결론을 선고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우리 민사소송에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고심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상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해야 할 사안과 본안판단을 해야 할 사안의 구별이 실무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사실상 복불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은 경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이유가 없고, 단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중 상당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심리한다면 대법원의 업무과중의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점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만큼 매우 답답합니다.
현재로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에 상고할시 결과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소액 사건의 상고는 애초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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