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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 첨부

by 글마당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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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대법원 규칙에 의한 한도 有), 녹취록 비용, 감정료 등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주문에는

소송비용의 5분의 3은 원고, 5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소송비용의 분담에 대한 판결만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확정된 후 각 심급별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이한 경우로는 가령 항소심이 항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1심 소송비용액은 1심 법원에 신청하고

항소심에는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재판이 없었으므로 1) 소송비용부담 2)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그 최고서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너무 과다하게 소송비용액 신청을 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청구한 경우,

피신청인은 의견서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 대법원 규칙에 따른 액수 만큼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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