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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나홀로소송] 증인신청에서 증인신문까지 절차

by 글마당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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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입증의 수단으로,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입증방법의 하나로 인정되지만,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매우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조차도 "당사자와 잘 아는 사람인데 굳이 증인신청을 해야겠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아예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실관계에 있어서 주장만 있는 것보다는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으로 뒷받침된다면 이는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쳐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기 보다는 변론기일에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무개를 증인신청한다는 뜻을 설명하여 법원의 채부 결정을 미리 받고, 채택이 결정되는 경우 지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주신문사항을 첨부하여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는 증인의 경우 증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두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담당 판사를 설득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편 증인신청을 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은 주신문사항에 한하여 이를 탄핵하기 위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도 주신문을 하길 원한다면 같은 증인에 대하여 상대방도 증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신문사항에 한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시 대동증인인지, 소환증인인지 밣히는데, 함께 대동할 수 있는 증인이면 대동증인이고, 협조 등을 구할 수 없는 증인인 경우 소환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증인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채택하는 경우,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전에 미리 주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도록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2~3일 또는 바로 전달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대신문권 보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반대신문권이 침해될 정도로 너무 늦게 주신문사항이 제출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주장하여 증인신문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하여 반대신문권 침해가 있으므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사항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주신문사항과는 달리 반대신문사항은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한 경우 이를 지참하여 법정에 출석하면 됩니다.


증인신문기일에는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데,

먼저 증인신청을 한 측이 주신문을 하고, 그 이후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합니다. 이후 필요하면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합니다. 법관은 증인신문에 보충적으로 개입하거나 마지막에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주신문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유도신문"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유도신문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종래와는 달리 점점 유도신문에 대하여 제지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도신문의 예는

증인은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의 금액과 달리 금 2,500만 원으로 구두약정을 한 것을 보고, 들은 사실이 있지요.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유도신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1. 증인은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하였나요.

2.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와 B는 이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구두약정을 하였나요.

3. 얼마의 금액으로 구두약정을 하였나요.

라는 식으로 주신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상으로도 유도신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주신문사항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당사자는

(제3항과 관련하여) 증인은 A, B 사이에 구두약정 2,50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가 2,500만 원에 대하여 분명히 승낙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서로 간에 금액변경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던 것인가요.

라는 식으로 주신문사항에 대하여 이를 탄핵하기 위한 신문을 합니다.

증인신청 당사자는 반대신문 후 추가로 신문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재주신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재주신문사항에 대하여 재차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신문은 속기사가 기록을 하는데, 신문하는 당사자는 속기사가 잘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문하여야 합니다.

가령 "이걸보면"이라는 표현 보다는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1조를 보면"이라는 식으로 신문하여 증인신문조서가 모호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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