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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대법원 상고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by 글마당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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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소송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3심제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소하는 경우 항소심, 상고심까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므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항소심)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도 함께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에게 주어진 판결문 송달시로부터 2주의 기간은 상고이유를 검토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추후 상고이유서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그 전에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미리 살펴보면,

항소심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항소인은 석명준비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기한을 놓친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제재를 받드시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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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고이유서 제출도 석명준비명령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항소심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못하면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항 상고기각판결을 받습니다.


한편 상고인의 상고에 상대방이 부대상고를 한 경우 부대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이 또한 (본)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본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본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고 부대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부대상고는 기각됩니다.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2000. 6. 24.로부터 20일이 지난 2000. 7. 22.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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