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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변론종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by 글마당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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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론종결 혹은 변론종결일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변론종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변론종결은 재판을 마친다는 것인데, 이는 민사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기준시점이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변론종결일입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가 당사자에게


"더 하실 것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재판을 마치고 지금까지의 주장과 증거자료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사자 입장에서 더 제출할 증거나 추가 주장사항이 있는 경우,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가령 "재판장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니 한 기일만 속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변론종결을 하지 말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론종결이 되어 버리면, 당사자가 그 후 녹취록 등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소송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담당판사가 변론종결 후 제출된 증거를 하나의 참고자료로 볼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일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개된 변론기일에 당해 증거를 반영한 후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6월 3일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재차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론종결 후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변론을 재개하여 주겠지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론이 종결된 후, 가령 대여금사건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변제를 하였거나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혹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이 종결된 후 합의를 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변론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경우 당해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항소기간인 2주의 기간 조차 도과되어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주장하며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력 있는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인데,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청구이의소송을 하려면 변론종결 이후 집행력을 배제시킬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 채무자인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피고 간에 합의 등의 새로운 사정이 있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변론종결일은 소송대상물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시가를 산정할 때는 판결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시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변론종결일이 소송자료를 반영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므로 변론종결일이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 됩니다.

가령 주식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집행불능을 대비하여 시가로 금전을 청구(대상청구)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해당 주식의 시세를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직권으로 주식의 시세를 알아봐 주지는 않고, 당사자가 주식의 시세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변론종결이 주식의 종가를 정확히 반영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가격으로 볼 것입니다.

외화채권을 한화로 환산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변론종결(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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